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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태아 성 감별 금지한 의료법 ’위헌 결정’
임신 33주부터 성별 알려야 합법…32주까진 불법
"국민 의식 변화로 남아선호사상 확연히 쇠퇴"
"태아 성별 알려는 건 부모의 마땅한 권리"
임신 32주 이전에 뱃속 태아 성별을, 의사가 부모에게 알려주는 걸 금지한 현행법 조항이 어제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.
이제 새 생명을 가진 부부들은 언제든 의사에게 태아 성별을 마음 놓고 물어볼 수 있게 됐는데요.
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. 백종규 기자!
어제 헌법재판소 선고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.
[기자]
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건 의료법 제20조 2항인데요.
의사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 성별을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.
그러니까 임신 32주까지는 태아 성별을 파악했더라도 부모에게 알려줄 수 없고, 33주부터 성별을 고지해야 합법이란 겁니다.
이를 위반한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해 처벌 수위도 셌습니다.
헌법재판소는 그러나, 태아 성 감별 금지 조항이 현실에서 더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위헌을 결정했습니다.
그동안 국민 의식 변화로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해 성별에 따른 낙태가 더는 사회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
또, 부모가 태아 성별을 알려는 건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여서, 현행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부모의 마땅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.
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어, 이제 산부인과에서 언제든 태아 성별을 편하게 묻고 답할 수 있게 됐습니다.
[정정미 / 헌법재판관 : (해당 조항은)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.]
어떤 법이든 입법 배경이 있기 마련인데, 태아 성 감별 금지법은 어떻게 법제화된 걸까요?
[기자]
이 법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87년인데요.
80년대 후반 들어 출산율은 떨어지는데, 태아가 여아란 이유로 낙태가 횡행하는 걸 막기 위해 아예 성별 자체를 알려주지 못하게 한 겁니다.
여아 100명당 남아 103명에서 107명 정도가 자연적 출생 성비지만, 당시엔 여야 100명당 남아 110명 이상으로 치솟을 만큼 아들 선호가 강했습니다.
유명 ... (중략)
YTN 백종규 (minseok20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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